경찰 '임기 내 개 식용 종식' 발언 김건희 여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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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해 개 사육 농가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됐다.
김 여사는 올해 4월 12일 동물보호단체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개 식용을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는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개고기 종식을 공언해 대통령을 사칭하고, 개 사육 농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달 25일 김 여사를 용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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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해 개 사육 농가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대한육견협회가 김건희 여사를 공무원 사칭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 여사는 올해 4월 12일 동물보호단체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개 식용을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는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개고기 종식을 공언해 대통령을 사칭하고, 개 사육 농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달 25일 김 여사를 용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가까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김 여사의 발언만으로 본인을 대통령이라고 사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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