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서 위조' 尹 장모, 항소심서 법정 구속..."재범·도주 우려"
[앵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고, 도주의 우려까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됐다고요?
[기자]
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나이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까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고,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데다가 도주의 우려마저 인정된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최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의ㅊ했는데요.
재판부는 최 씨가 자신의 이익 실현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그리고 사람을 수단화하지 않았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여러 증거가 있음에도 항소를 하는 등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책임을 동업자에게 넘기려 하는 등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선고가 나온 뒤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이어 법원 관계자에게 제지당한 채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앵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 2021년,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죠.
최 씨의 혐의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최 씨가 받은 혐의는 모두 세 가지인데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먼저 최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은행에 돈을 맡겨둔 것처럼, 모두 349억 원어치의 통장 장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에겐 당시 동업자인 안 모씨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최 씨는 안 씨와 공모해 2013년 9월, 도촌동 땅 관련 게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허위로 제출한 혐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씨는 이 위조 잔고증명서를 통해 법인 명의, 즉 차명으로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이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요.
항소심 공판에서 최 씨 측은, 사문서 위조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 위조 서류로 실제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 씨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가짜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안 씨 제안에 따라 위조를 했을 뿐, 재판에 제출되는지는 몰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 씨 측은 또,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 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데다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까지 한 겁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린 건데, 앞으로의 파장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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