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2심도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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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오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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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오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규모, 횟수, 수법 등에서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으며 반성의 여지도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씨는 판결 직후 억울함을 토로하다“정말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릴 거다”라며 절규하며 법정에 드러누웠다. 이후 결국 법원 경위들에 의해서 들려 퇴정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의 매입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는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이를 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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