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위조 혐의’ 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배동주 기자 2023. 7. 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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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22일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받았던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349억원 가량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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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22일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받았던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349억원 가량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00억원의 위조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며 “피고인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막대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앞서 2021년 12월 1심에서도 징역 1년 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판결 이후 최씨는 “판사님 다시 말해달라”면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약이라도 먹고 싶다. 여기서 죽어버릴래”라며 법원 바닥에 드러눕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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