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소음’ 저지한 공무원 밀친 40대 남성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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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공연에 대한 소음 민원을 받고 출동한 공무원을 수차례 밀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밤 11시 40분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로 버스킹 공연을 하다가, 공연을 중단하라는 공무원을 수차례 밀치고 호루라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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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공연에 대한 소음 민원을 받고 출동한 공무원을 수차례 밀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밤 11시 40분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로 버스킹 공연을 하다가, 공연을 중단하라는 공무원을 수차례 밀치고 호루라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공무원인 걸 몰랐고 폭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에 대해 “전에도 여러 차례 심야 버스킹 공연을 해 경고를 받고도 단속에 불응하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로 공무를 방해했다”며 판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 버스킹 공연자에게 단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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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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