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소음’ 저지한 공무원 밀친 40대 남성 1심 실형

이희연 2023. 7. 21. 1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버스킹 공연에 대한 소음 민원을 받고 출동한 공무원을 수차례 밀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밤 11시 40분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로 버스킹 공연을 하다가, 공연을 중단하라는 공무원을 수차례 밀치고 호루라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버스킹 공연에 대한 소음 민원을 받고 출동한 공무원을 수차례 밀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밤 11시 40분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로 버스킹 공연을 하다가, 공연을 중단하라는 공무원을 수차례 밀치고 호루라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공무원인 걸 몰랐고 폭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에 대해 “전에도 여러 차례 심야 버스킹 공연을 해 경고를 받고도 단속에 불응하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로 공무를 방해했다”며 판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 버스킹 공연자에게 단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희연 기자 (hea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