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의 뉴스파이터-생후 3일 아기 대나무 숲에 유기한 엄마에 집행유예
2023. 7. 21. 18:16
인적 드문 호숫가 대나무 숲에 아기 버린 친모 친모 "전 남친 아이…키울 생각 없었다" 한파 속 신생아 버렸는데 집행유예…이유는? 재판부 "피고인,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교제하던 연인과 혼인…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해당 아기, 복지시설로 옮겨져…건강한 상태
<출연자> 백성문 변호사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전예현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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