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징역 8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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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빌라·오피스텔 수백채로 전세 사기를 벌인 '강서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신모씨(39)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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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빌라·오피스텔 수백채로 전세 사기를 벌인 '강서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신모씨(39)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신씨에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속칭 '빌라왕'을 모집·관리했고 상당한 금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이득을 취한 점을 고려해 13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배경을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 37명을 대상으로 80억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신씨는 빌라·오피스텔 240여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후 임대하다가 지난해 7월30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씨의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빌라왕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범행을 관리·조종해 전세 사기 피해를 양산하는 공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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