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교육감,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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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울산교육감이 울산시의회가 통과시킨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이의 제기 없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시의회가 전날인 20일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킨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에 대해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수용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천 교육감이 해당 조례 폐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갈피를 잡으면 재의 요구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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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울산시의회가 통과시킨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이의 제기 없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시의회가 전날인 20일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킨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에 대해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수용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 폐지안을 공포하기 전 천 교육감에 이송해야 한다.
이후 천 교육감은 20일 안에 해당 조례 폐지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천 교육감이 해당 조례 폐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갈피를 잡으면 재의 요구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천 교육감은 지난 17일 시의회에 폐지안 심의 보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폐지안이 통과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일지를 묻는 질문에 "폐지 여부는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수용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약간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교가 주체가 돼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수업 방식에 대해 권고하거나 창의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달라고 교육청이 권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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