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 바빠 몰랐다는 조국에...검찰 “조민과 입장 달라”

유종헌 기자 2023. 7. 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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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남겨두고 조씨를 조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조씨의 입장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21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최근 항소심에서 “생업이 바빠 몰랐다”며 자신의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한 바 있는데, 조씨 생각은 그와 다르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3월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딸 조민씨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지난 14일 조씨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입장이 변한 구체적 취지와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주요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조씨의 입시비리 일부 혐의의 공소 시효가 다음달 26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은 조씨의 반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지난 공판에서 밝힌 입장은 조민씨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이 동일한 혐의에 엇갈린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조씨가 ‘아버지가 내 입시 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그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는 등 입장을 바꿨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사회적 비판과 도의적 책임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주요 혐의에 대해선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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