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거지역 오토바이 소음규제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7. 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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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21일부터 심야시간대 주거지역에서 배기소음 95데시빌을 넘는 오토바이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과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따른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배기소음 95데시빌을 넘는 오토바이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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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황진환 기자


청주시는 21일부터 심야시간대 주거지역에서 배기소음 95데시빌을 넘는 오토바이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과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따른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배기소음 95데시빌을 넘는 오토바이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배달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소음저감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소음기 구조변경 원상복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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