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거지역 오토바이 소음규제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7. 21.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시는 21일부터 심야시간대 주거지역에서 배기소음 95데시빌을 넘는 오토바이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과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따른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배기소음 95데시빌을 넘는 오토바이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21일부터 심야시간대 주거지역에서 배기소음 95데시빌을 넘는 오토바이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과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따른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배기소음 95데시빌을 넘는 오토바이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배달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소음저감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소음기 구조변경 원상복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컷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으로 1명 사망·3명 병원 이송
- 친구 목 졸라 숨지게 한 여고생…이유는? "절교하자 해서"
- 신생아 딸 텃밭에 묻어 살해한 母…7년 만에 유골 발견
- 경찰父 말 떠올린 아들…PC방 뛰쳐나와 "절도범 같다"
- 서이초 사건으로 고개 든 학생인권조례 책임론…네티즌 '갑론을박'[이슈시개]
- 전국서 잇따른 '정체불명 국제우편물'…정체는?(종합)
- 박지원, 내년 총선 완도·해남·진도 출마 '확정'
- 김영호 "자유의 가치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구 대단히 중요"[영상]
-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22일 대전현충원에 잠든다
- [노컷브이]무너진 교권…한 목소리의 선생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