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법정구속… '잔고증명 위조' 혐의

정민지 기자 2023. 7. 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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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같은 판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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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같은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각 범죄가 중대하며, 최 씨의 사업 운영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여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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