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강조로 교실 현장 붕괴”… 교권 추락 부른 학생인권조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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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초등교사 사망과 연이은 교사 상대 폭언·폭행 등 교권 붕괴 실상이 극명하게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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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권 침해 3035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입법 지원
서울 한 초등교사 사망과 연이은 교사 상대 폭언·폭행 등 교권 붕괴 실상이 극명하게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일례로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돼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또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나아가 교사 폭행,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는 동료 교사 60여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교원단체 등을 통해 제보자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락처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교원단체 측에 제보자 연락처를 제공해 달라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합동으로 이번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착수와 함께 ‘학부모 갑질’ 등 다른 학교의 교사 피해 사례 분석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송민섭·김승환·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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