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 증명서 위조’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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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오늘(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냈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의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 규모가 막대하다"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존재함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해 범행 정황이 안 좋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증명서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항소했는데, 2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받아왔지만, 요양병원 관련 혐의는 무죄 확정을 받았고 개발 특혜 의혹으로도 불송치된 바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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