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압수수색

이도흔 2023. 7. 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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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규정을 어겨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중등교사로 특별 채용했다.

김 전 교육감은 현직에 있던 2018년 9월 부산교육청 직원들에게 4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채용 대상을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변경해 이들의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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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규정을 어겨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중등교사로 특별 채용했다.

이들 4명은 2005년 부산 지역 교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북한과 김일성을 미화하는 교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해임됐고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교육감은 현직에 있던 2018년 9월 부산교육청 직원들에게 4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채용 대상을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변경해 이들의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특별 채용에는 이들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

감사원은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를 벌여 지난 4일 김 전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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