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징역 1년 법정 구속…“죄질 나쁘다”

오상도 2023. 7. 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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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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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1년 선고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충분히 방어권 보장”
최씨 “억울하다” 호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 심리로 열린 21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최씨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그는 선고 직후 발언 기회를 얻어 “정말 억울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청원경찰에 의해 끌려나갔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변론 기일 재판에서 검찰 측은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 5월 예정됐으나 6월로 미뤄졌다가, 추가 증거 제출 등의 사유로 지난 7일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을 가졌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의정부=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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