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로”···관련법 개정 제안

유정균 기자 2023. 7.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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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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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
"표결 정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탈당시 복당제한·상시감찰도 검토
김은경(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논란이 됐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당직자의 비위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당 차원의 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자는 탈당 등의 방법으로 회피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 진술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경우 징계, 탈당 시에는 복당 제한 적용을 제안했다.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원직 제명 권고 결정이 내려진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특위 결정, 기소 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결정 내용에 대해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선출직과 당직자의 도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시·특별 감찰 시스템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당 외부 인사를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감찰관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한 정기적 자산 감찰 도입 등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당을 향해 “국민들은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변화를 읽지 못하는 낡은 정당’ ‘무능한 정당’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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