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로”···관련법 개정 제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표결 정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탈당시 복당제한·상시감찰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논란이 됐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당직자의 비위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당 차원의 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자는 탈당 등의 방법으로 회피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 진술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경우 징계, 탈당 시에는 복당 제한 적용을 제안했다.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원직 제명 권고 결정이 내려진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특위 결정, 기소 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결정 내용에 대해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선출직과 당직자의 도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시·특별 감찰 시스템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당 외부 인사를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감찰관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한 정기적 자산 감찰 도입 등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당을 향해 “국민들은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변화를 읽지 못하는 낡은 정당’ ‘무능한 정당’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신림역 인근서 칼부림…피해자 4명 병원으로
- 에코프로 상승률 넘보는 '이 종목'…AI 열풍에 '최대 수혜'
- '302g으로 세상 나온 사랑이, 어른 때까지 병원 걱정 없길' 병원 아빠의 소망
- 3년새 영업익 2배 '쑥'…'바퀴달린 모든 것' 빌려주는 이 회사 [biz-focus]
- 담임 폭행 양천구 초등생 부모 '선생님에 용서 빌고 싶다'…논란 확산에 언론사에 전해와
- 소방서 앞 불법주차된 고급승용차…'소방관이 신고 막고 짐 실어줘' 차주 누구이기에?
- 이준석,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사건 두고 '추태 부리지 말자'…정쟁화 경고
- '담배 피웠냐?'…10대 딸 폭행하고 폭언한 아빠, 석방됐다
- '상추 리필 요청' 사장님은 눈물…손님은 '눈치'…삼겹살집 무슨 일?
- '시체냄새 난다' 신고에 가보니…20대 여성 살던 집 '쓰레기 소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