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주관사 선정 청탁하며 금품수수…전 광주시장 운전직 실형

박철홍 2023. 7. 21.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축제 주관사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민간업자에게 고급 승용차와 현금 등을 제공받은 전직 광주시장 운전직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1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시장 운전기사(별정직 7급) A(4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촬영 장아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축제 주관사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민간업자에게 고급 승용차와 현금 등을 제공받은 전직 광주시장 운전직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1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시장 운전기사(별정직 7급) A(4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B(44)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2018년 광주 세계 김치 축제 주관대행사 용역 수주를 도와주며 현금, 리스 승용차 등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캠프에서 선거 운동한 A씨는 선거가 끝난 뒤 시장의 운전기사로 채용됐다.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축제 용역사 선정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수행비서에게 부탁을 전달하는 등 도움을 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장판사는 "A씨는 공무원의 지위에 금품을 받았지만, 혐의를 벗어나고자 다른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허위 진술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