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주관사 선정 청탁하며 금품수수…전 광주시장 운전직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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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주관사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민간업자에게 고급 승용차와 현금 등을 제공받은 전직 광주시장 운전직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1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시장 운전기사(별정직 7급) A(4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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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축제 주관사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민간업자에게 고급 승용차와 현금 등을 제공받은 전직 광주시장 운전직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1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시장 운전기사(별정직 7급) A(4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B(44)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2018년 광주 세계 김치 축제 주관대행사 용역 수주를 도와주며 현금, 리스 승용차 등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캠프에서 선거 운동한 A씨는 선거가 끝난 뒤 시장의 운전기사로 채용됐다.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축제 용역사 선정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수행비서에게 부탁을 전달하는 등 도움을 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장판사는 "A씨는 공무원의 지위에 금품을 받았지만, 혐의를 벗어나고자 다른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허위 진술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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