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재결합 거부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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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40분쯤 전 연인 B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거부 당하자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촬영 여부 등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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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40분쯤 전 연인 B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거부 당하자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밤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 여부 등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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