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 항소심서 법정 구속 [서울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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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통장 잔고증명 위조(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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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통장 잔고증명 위조(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이 정말 억울하다”며 “약을 먹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 가만히 있어 봐라,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며 소리치다가 청원 경찰에 의해 끌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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