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7년서 10년으로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7. 21. 17:48
당정, 내년 세법개정안 협의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옮기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근로자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2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생산기지를 비롯한 법인을 국내로 복귀시킨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전액 감면 기간을 현행 복귀 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는 의미다. 또 전액 감면 기간이 끝난 뒤 2년간 적용하던 절반 감면 기간도 1년 더 늘려 3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이 기존 총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아울러 당정은 기업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지용 기자 / 홍혜진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당첨금 노리고”…자기 가게서 8천만원어치 로또 산 점주 결국 - 매일경제
- 에코프로 주가급등에 공매도 ‘백기투항’…하루 만에 5000억 청산 - 매일경제
- 신림역 인근 흉기난동…1명 사망·3명 부상 - 매일경제
- “애 못 키우겠다” 사교육 금지시켰더니...더 기막힌 일 터졌다 - 매일경제
- ‘공포의 국제우편물’ 절대 열지 마세요…울산·제주·대전 등 전국 확산 - 매일경제
- “당신 내가 누군지 알지”…서이초 악성 갑질 부모, 직업 알아보니 - 매일경제
- “먹태깡 품절대란 한 번 더?”…농심 이번엔 치킨이다 - 매일경제
- “나 변호사야”…서이초 교사들이 밝힌 막나가는 ‘학부모 갑질’ 보니 - 매일경제
- 中 니오, 세계 최장 1100km 주행가능 전기차배터리 곧 출시 - 매일경제
- “오타니 있어요?” 문의는 폭주하는데...에인절스는 마지막까지 기다린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