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7년서 10년으로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7. 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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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세법개정안 협의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옮기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근로자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2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생산기지를 비롯한 법인을 국내로 복귀시킨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전액 감면 기간을 현행 복귀 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는 의미다. 또 전액 감면 기간이 끝난 뒤 2년간 적용하던 절반 감면 기간도 1년 더 늘려 3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이 기존 총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아울러 당정은 기업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지용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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