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감기약에 하얀 물질’ 민원 일자…종근당 “전량 자진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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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 소아용 감기약인 '모드콜코프시럽 5㎖' 제품에서 하얀색 물질이 묻어 있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종근당이 해당 제품과 다른 감기약 제품을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종근당이 회수하기로 한 제품은 성인용·소아용 감기약인 모드콜코프시럽 5㎖·20㎖, 모드콜콜드시럽 5㎖·15㎖, 모드콜노즈시럽 5㎖·20㎖다.
종근당은 모드콜코프시럽 5㎖에서 단맛을 내는 시럽제 성분이 누액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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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 소아용 감기약인 ‘모드콜코프시럽 5㎖’ 제품에서 하얀색 물질이 묻어 있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종근당이 해당 제품과 다른 감기약 제품을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회수 사유에 대해 ‘누설(누액) 등 직접 용기 불량으로 인한 영업자회수’라고 공지했다.
종근당이 회수하기로 한 제품은 성인용·소아용 감기약인 모드콜코프시럽 5㎖·20㎖, 모드콜콜드시럽 5㎖·15㎖, 모드콜노즈시럽 5㎖·20㎖다.
종근당은 모드콜코프시럽 5㎖에서 단맛을 내는 시럽제 성분이 누액된 것으로 추정했다. 사전 대응 차원에서 해당 제품과 다른 감기약 제품 전량을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조사해야 확인될 것”이라고 전했다.
종근당은 온라인에서 회수 대상 제품을 환불 접수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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