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로 바꾸자"

위지혜(wee.jihae@mk.co.kr) 2023. 7.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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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김남국 제명 권고'에
與 "국회 걸어다닐 자격 없어"
野 "징계안 논의 후 입장낼것"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가 '윤리혁신안'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윤리혁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내용"이라며 이 같은 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표결 정보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표결로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의힘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천명하고 관련 법안도 제출했으니 민주당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리특위를 통해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우선 논의한 뒤 당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코인(가상자산) 보유가 제명에 이를 사안인지 △코인 거래 횟수가 제명에 이르는 사안인지, 그렇다면 기준은 무엇인지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의원 11명에게 모두 공평무사한 잣대가 될 수 있는지가 김 의원 징계 수준에 대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회의사당을 걸어다닐 자격조차 없는 것 같다"며 "적어도 이번만큼은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적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조속히 김남국 의원 제명을 처리해야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의 오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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