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유지…집행정지 즉시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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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후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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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면직 효력 멈춰달라" 소송 냈지만 기각
즉시항고했지만 21일 재차 기각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후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사실상 방통위원장 복귀가 어려워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계속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의 즉시항고로 지난 13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한 전 위원장 측은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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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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