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손과 전손? 꼭 알아둬야할 도로교통사고 처리

장정우 2023. 7.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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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 대담 : 문종진 손해사정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손과 전손? 꼭 알아둬야할 도로교통사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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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 사고' 관련 내용입니다. 한 해 동안 쓰이는 도로교통사고비용이 43조 5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비중의 2.1%라고 합니다. 주요국들보다 그 사고 처리비용이 2~3배가량 높은 수치인데요. 누구나 인생에서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도로교통사고의 처리에 대해서 문종진 손해사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사정사님, 안녕하세요?

◆ 문종진 손해사정사(이하 문종진)>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정말 교통사고 줄여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앞서 교통사고 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청취자분들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 문종진> 네, 오늘은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손해에 대한 기준과 과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 이승우>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손처리와 전손처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 문종진> 자동차 사고처리에서는 차량에 대해서는 분손사고와 전손사고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동차의 파손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와 수리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손해액을 측정하여 분손사고인지, 전손사고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란 피보험자동차의 파손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로 사고발생 직전의 상태로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말합니다. 피보험 차량이 1천만 원의 차량가액이 설정되었다고 가정한다면, 1천만 원의 차량가액 이내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손사고라고 하며, 1천만 원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손처리라고 합니다.

◇ 이승우> 손해액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사고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문종진> 손해액은 총 수리비에서 잔존물가액과 감가상각액을 합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수리비라 함은 부품대와 공임, 인양 및 견인비, 임시수리비 등을 합친 금액을 수리비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는 경우나,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엔 교통비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간접손해 비용으로서 수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구분하여 분손인지, 전손인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차량가액이 1천만 원인데 직접 손해액이 800만 원이고, 간접 손해액 렌트카 비용이 200~3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합산 금액이 차량가액을 넘는다고 해서 전손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 이승우> 그럼 청취자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분손처리와 전손처리에 있어 보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인데요. 설명해주시죠.

◆ 문종진> 분손처리로 실제 수리하는 경우는 보험사에서 실물보상의 원칙으로 사고 이후 실제수리를 통하여 사고 직전의 차량의 상태로 원상복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차량은 사고로 인하여 가치가 하락하는 시세하락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고된 지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 적용되며, 차량가액의 20%가 넘는 비용이 수리비용으로 발생한 경우 1년 미만 차량은 수리비용에 20%, 1년 이상 2년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수리비용에 15%, 2년 이상 5년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는 수리비용에 10%를 시세하락손해 금액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전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문종진> 반대로 전손의 경우는 금전보상의 원칙에 따라 피해 차량가액 전액을 보상받는 경우이며 전손처리 이후 해당 피보험자가 새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하는 차량의 취등록세가 전부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안에 대해 조금 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피해차량이 국산 중형차량이었고, 전손처리 이후 새로 구매한 차량이 외제 고급형 승용차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외제차량이 차량가액이 높아 취등록세가 높을 것이므로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때는 사고처리 되었던 국산 중형차량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결국은 비싼 차 샀다고 해서 전부 면제해주는 개념이 아니고 그 개념은 지급 기준 관련해서 어떤 개념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 문종진>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더 비싼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여 취등록세가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승우>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사고 후에 과실비율인데요. 사고 당사자들이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인데, 이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 문종진> 일단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손해보험사든 선택하여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독사고의 경우는 싱크홀이라든지, 도로의 영조물의 하자가 없는 경우 100% 운전자의 책임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각 사고차량 당사자의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과실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법을 보면 "민법 제 396조(과실상계)의 정의는 채무이행에 관하여 채권자가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과실상계, 과실협의라 함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이나 그로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그 손해의 확대, 혹은 그 손해의 경감 방치 등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비율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보험회사의 보상팀에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보조인이 각자의 보험소비자, 즉 차주를 대변하여 서로의 잘잘못을 비율로 나누는 형태입니다.

◇ 이승우> 그럼 차대차 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 건가요?

◆ 문종진>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배포자료인 과실비율인정기준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실협의는 양측 차주의 입장도 다를 수 있고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실비율인정기준은 다년간의 판결례나 분쟁조정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과실상계의 기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종진 손해사정사와 함께 했습니다.

◆ 문종진>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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