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으로 위믹스 풀매수?…김남국 코인 거래 일지 보니
조사 결과 2021년 말 현금성 잔고 99억원 보유 확인
이 중 9억원 현금 인출, 남은 90억원 행방은?
공직자 재산등록 회피 위해 코인 풀매수 가능성
김 의원 보유 위믹스 당시 시세 90억원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거액의 코인 투자로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이 2021년 말 가상자산 거래소에 99억원에 이르는 현금성 잔고를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 중 9억원은 원화로 인출하고 남은 90억원으로 위믹스를 전량 매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앞두고 현금성 잔고를 등록 의무가 없는 코인으로 전량 바꿨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위믹스 83만개의 당시 시세가 90억원으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사 결과와 지금까지 확인된 온체인 데이터(블록체인에 기록된 코인 이동 정보)를 종합하면, 김 의원이 2021년 말경 빗썸에서 위믹스 90억원 상당을 매수했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자문위원회는 지난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 권고를 내리며, 김 의원이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거래소 계좌에 약 99억원에 이르는 현금성 잔고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중 약 9억원을 원화로 인출한 것도 파악했다고 했다. 즉, 실제 인출된 금액을 빼면 약 90억원의 현금성 잔고가 남아 있었다는 얘기다.
업계에선 김 의원이 2021년 말 보유한 현금성 잔고 90억원을 빗썸에서 위믹스를 전량 매수하는 데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다. 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위믹스 83만개의 2021년 말 시세가 90억원(개당 1만1000원)으로 맞아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 소유로 특정된 가상자산 지갑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그는 다음 해 1월부터 위믹스에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1월21일 이전부터 빗썸에서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후 2월 14일까지 여러 차례 걸쳐 ‘빗썸→업비트→개인지갑(클립)’ 순으로 위믹스를 이동시킨 내역도 확인됐다. 최종 목적지인 클립으로 옮긴 위믹스는 총 83만개다.
2021년 말 공직자 재산신고를 의식해 현금성 잔고 전액을 위믹스 풀 매수에 썼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당시 코인에 대해선 재산 등록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현금 잔고를 코인으로 모두 바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데다, 특히 업비트 상장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었다면 위믹스에 몰빵 투자를 했을 수 있다는 추정이다. 텔레그램방 ‘변창호코인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변창호 씨는 “재산신고 회피를 위해, 또 업비트 상장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2021년 12월 위믹스를 ‘풀 매수’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믹스는 2022년 1월 11일 업비트에 상장됐다.
김 의원이 위믹스에 집중 투자한 이후 위믹스가 폭락했기 때문에, 김 의원이 수십억원의 손실을 봤을 가능성도 있다.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는 2021년 12월 선데이토즈(현 위메이드플레이)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600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대량 매도했다. 이 여파로 2021년 12월 1만1000원이었던 위믹스 가격은 다음 해 2월 중순 6500원으로 40%가까이 떨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3월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물량이 60억원 상당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번에 드러난 2021년 말 김 의원의 현금성 잔고 90억원과 30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도 위믹스 가격 폭락에 따른 손실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과, 그동안 거래 해왔던 여러 내역 등을 고려해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 조사 결과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 도중 최소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도 제명 의견 결정에 영향을 준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김 의원의 제명이 이뤄지려면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한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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