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하고 태아 시신 불태운 美 10대...징역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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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브래스카에서 불법으로 낙태를 한 뒤 태아를 불에 태운 혐의를 받은 여성이 징역 90일을 선고받았다.
21일(현지 시간) 미국 NBC는 네브래스카주 메디슨카운티 노퍽에 사는 셀레스트 버지스가 낙태 후 태아를 불에 태워 유기한 혐의로 징역 90일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버지스의 어머니 제시카 버지스(42)는 임신한 지 28주가 지난 딸의 임신 중절을 함께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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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브래스카에서 불법으로 낙태를 한 뒤 태아를 불에 태운 혐의를 받은 여성이 징역 90일을 선고받았다.
21일(현지 시간) 미국 NBC는 네브래스카주 메디슨카운티 노퍽에 사는 셀레스트 버지스가 낙태 후 태아를 불에 태워 유기한 혐의로 징역 90일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법원은 “보호관찰이 적절하지만, 구금이 없으면 범죄의 심각성을 떨어뜨리거나 법에 무감각해질 수 있어 구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버지스는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했다.
버지스의 어머니 제시카 버지스(42)는 임신한 지 28주가 지난 딸의 임신 중절을 함께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브래스카주의 낙태법은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네브래스카 지역 관계자들은 어머니 제시카가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주문했으며 지난해 봄, 당시 17세였던 딸 버지스에게 낙태약을 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제시카는 불법 낙태를 도운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사망을 은폐하고 의사 면허 없이 낙태를 도운 혐의는 기각됐다.
현지 경찰은 노퍽 북쪽의 한 들판에서 불에 탄 태아의 유골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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