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회' 모임으로 경찰 인맥 만들고, 사건 청탁금 받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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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가지 사건에 관여해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청탁해주겠다고 금품을 받은 업자와 경찰 수배 정보를 조회해 흘리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알선수재,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 B(56)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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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갖가지 사건에 관여해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청탁해주겠다고 금품을 받은 업자와 경찰 수배 정보를 조회해 흘리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1일 알선수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영업자 A(64)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알선수재 지역 1년 6개월, 형사사법정보열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6천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알선수재,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 B(56)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 B씨에게 특정인들의 수배 여부 등을 형사사법 정보를 조회에 알아봐달라고 했고, B씨는 7차례에 지명수배 사실 등을 불법 조회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모 재개발조합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 청탁·알선 명목으로 6천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적용받았다.
B씨는 자신이 맡은 교통사고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며 현금 100만원 뇌물을 받았고, 다른 경찰의 사건을 청탁한다며 200만원의 금품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술집에서 경찰관·변호사·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명품회'라는 모임을 가졌다.
그는 명품회 모임을 알게 된 경찰 인맥을 활용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이들을 대신해 담당 사건 내용을 알아봐 주거나, 경찰대 출신 변호사 사무장을 통해 변호사 선임에도 관여했다.
이와 관련 다른 경찰관, 변호사 사무장 등 3명은 별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알선수재 혐의 등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고, B씨는 압수수색 증거의 위법을 주장하며 준항고 등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전 부장판사는 "A씨는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B씨도 죄가 무겁지만,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수수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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