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벤처투자 稅혜택으로 경제활력 총력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 따라
美리쇼어링기업 2000곳 육박
韓은 7년간 고작 11곳 증가
"세금부담·노동 경직성 여전
외국사례 더 참고할 필요"
정부가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유턴'시키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국내 기업들의 '탈중국' 수요를 빨아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중국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려는 기업들에 발맞춰 국내 유턴을 위한 인센티브를 높여주겠다는 얘기다. 당정은 21일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개정안은 해외 생산기지를 비롯한 법인을 국내로 복귀시킨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전액 감면 기간을 현행 복귀 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또 전액 감면 기간이 끝난 뒤 2년간 적용하던 절반 감면 기간도 1년 더 늘려 3년으로 운영한다. 결과적으로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이 기존 총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 같은 개편에 대해 "기업들의 리쇼어링에서 최대 변수는 세금"이라며 "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옮기는 대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유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현대차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획기적으로 줄여줬는데, 우리나라도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외국 사례를 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자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이나 안정적 연료 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반도체산업육성법을 통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에만 보조금 52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 덕에 미국으로 돌아온 유턴기업은 2014년 340개에서 2021년 1844개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로 돌아온 유턴기업은 2014년 15개에서 2021년 26개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리쇼어링을 지원하는 유턴법이 2014년 시행됐지만 10년간 유턴기업은 126개에 불과하다. 경직된 노동 환경과 규제, 무거운 세금과 생산비용 등이 리쇼어링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와 함께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 혜택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류의 기반인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벤처투자 생태계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중 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올해부터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선원인력 확충과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 부담 완화 내용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등 면제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저출산과 관련해 청년·중년층의 혼인·출산·양육비용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화와 관련해 안정적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입한 퇴직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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