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교조 해직교사 특혜 채용’ 김석준 前 부산교육감 압수수색

유종헌 기자 2023. 7. 21. 17: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전교조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연합뉴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명석)는 이날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관련 사건으로 2009년 해임된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들의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교사들은 통일학교에서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만들어 강의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 직원들은 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 가능한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나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김 전 교육감이 채용 대상을 해직자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후 진행된 특채에는 이들 4명만 지원해 모두 중등 교사로 채용됐다. 감사원은 지난 4일 김 전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