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복직 못한다…법원, 항고 기각·면직 효력 유지

최경진 2023. 7. 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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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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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올해 5월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명목 등으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된 혐의인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 사후 수정 인지, 허위 보도자료 작성·배포 지시 등에 대해 “일정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지난 13일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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