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때렸다" 절반은 '묻지마 고소'

박성규 기자 2023. 7. 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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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극단 선택을 한 초등학교 여교사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교사의 절반 이상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불기소율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21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최근 경기교사노조가 2018~2022년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한 결과 1252건 중 절반 이상(53.9%)이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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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불기소율 54%
명확한 기준 없어 소송만 늘어
[서울경제]

학교에서 극단 선택을 한 초등학교 여교사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교사의 절반 이상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불기소율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만큼 교사들이 ‘묻지 마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소송을 당한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올 정도여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최근 경기교사노조가 2018~2022년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한 결과 1252건 중 절반 이상(53.9%)이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됐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에서 경찰 종결 및 불기소처분을 받은 비율(14.9%)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다.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송 건수는 더 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달 11일 개최한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오른 87건 중 44건(51%)이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건이었다. 아동학대 관련 건수가 절반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교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배경에 교권 침해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교육 당국과 교원단체들은 교권 회복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날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교권 확립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학생의 인권을 무조건 강조하고 학부모의 민원을 다 받아주다 보니 우리 교육이 황폐화되고 선생님들의 교육열이 약화됐다”며 “이제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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