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리쇼어링 감세 환영···상속세율 인하 뒤따라야"

서일범 기자 2023. 7. 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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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21일 당정이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환영한다'면서도 경제 활력을 높이려면 상속세율 인하, 노동시장 개편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노동시장 개편과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뒤따라야 유턴기업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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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세법개정안 협의]
노동시장 개편 등 제도개선 요구도
[서울경제]

재계는 21일 당정이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환영한다’면서도 경제 활력을 높이려면 상속세율 인하, 노동시장 개편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미중 갈등 여파 등에 따라 국내 복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부품 및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리쇼어링 기업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서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통해 △상속세율 인하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 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에 적용되는 상속세가 과도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의 지적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물려줄 경우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적 최고세율은 60%에 이른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도 23년간 30억 원으로 유지돼 세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도 올 3월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 의견서에서 상속세 연부연납(분할 납부) 기간 확대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상속세를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기간이 늘어났지만 이는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전경련 측의 주장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해외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편 등 추가 개선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은 해외시장 개척의 이유가 크지만 인건비와 경직된 노동시장 환경 등 열악해진 국내 제반 여건도 한몫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노동시장 개편과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뒤따라야 유턴기업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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