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협 헌법소원 제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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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는 9월 말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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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는 9월 말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필수의료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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