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유지…법정구속
최재훈 2023. 7. 21.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jhch79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파트 복도에 웬 소형카메라가…"외부인 소행 가능성" 수사중 | 연합뉴스
-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 음주 인정…경찰 "위드마크 적용"(종합) | 연합뉴스
- '음주운전 추적 중계' 사망사고 연루 유튜버 불구속 입건 | 연합뉴스
- 강원 고성군 송지호 해변서 50∼60대 추정 시신 떠올라 | 연합뉴스
- 부산 앞바다서 잡힌 청상아리가 선원 공격…상어 출몰 잇달아(종합) | 연합뉴스
- [삶] "아들아 학교서 싸우면 사과하지 말고, 반성문은 거부해라"(종합) | 연합뉴스
- 시민 무차별 폭행에 금품 갈취까지…안산·시흥 'MZ조폭' 재판행 | 연합뉴스
- '주차 시비'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2심서도 실형 | 연합뉴스
- 10대 여성 살해 30대, '묻지마 범행' 정황…경찰, 영장 신청 | 연합뉴스
- 이혼하자는 남편에 빙초산 뿌린 30대 아내 징역 5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