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尹 장모, 항소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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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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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도촌동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다수의 회사가 이용됐다"며 "자신의 이익 실현에 경도돼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범죄가 중대하며, 최 씨의 사업 운영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625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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