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대통령 장모 항소심도 징역 1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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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 1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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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최 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최 씨의 범죄가 중대한 데다가,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여 원을 맡겨 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 1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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