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하자"… 5가지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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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5가지 혁신안을 내놨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온갖 무능과 퇴행으로 분노하고 좌절에 빠져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믿을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지금까지 잘못과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 책임 있는 정당으로 다시 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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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온갖 무능과 퇴행으로 분노하고 좌절에 빠져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믿을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지금까지 잘못과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 책임 있는 정당으로 다시 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늘 제안은 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았다"며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방식으로 변경 ▲당 윤리감찰단에 상시·특별감찰 시스템 도입 ▲시민 감찰관제 도입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체포동의안)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말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당직자 비위 의혹을 책임 있게 조사하기 위한 상시·특별 감찰 시스템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현 윤리감찰단은 중대 비위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초래했다"며 "당 외부 인사를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해 독자적이며 상시적인 감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당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자산감찰도 혁신안에 담겼다.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한 공직자의 자산을 조사해 투기성 자산운용이 없었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자는 것이다. 혁신위는 문제를 일으킨 공직자나 당직자가 당 권고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면 징계 사유에 포함하고 탈당할 경우 징계 회피 탈당에 준해 복당 제한 제재를 적용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현역의원 평가'에 도덕성 항목 비중을 강화하며 공직윤리 평가 기준에 이해충돌 방지의무 준수 관련 사항을 포함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천심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선출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 당헌·당규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을 적용하라"며 "현재 현역의원에 대한 공직윤리 준수 평가 기준에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직윤리 준수 의무 위반 행위를 포함하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어깨에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의 삶이 얹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각오와 의지를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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