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의심’ 해외 우편물 곧장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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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최근 해외에서 발송된 일부 우편물에서 '유해물질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발견하면 개봉하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외에서 발송돼 비닐 등 이중 포장된 우편물이나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 등은 일단 의심스럽게 보고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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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우정사업본부가 최근 해외에서 발송된 일부 우편물에서 ‘유해물질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발견하면 개봉하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외에서 발송돼 비닐 등 이중 포장된 우편물이나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 등은 일단 의심스럽게 보고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해외에서 발송된 유사한 유형의 국제우편물 국내 반입을 일시 중단키로 결정했다.
또 이미 국내에 반입된 우편물은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배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편물을 통한 독극물 감염 등 국민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외 우정과 국정원, 경찰, 소방,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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