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담임교사 폭행 초등생 '전학' 처분…'교사 탓'하던 부모가 뒤늦게 보내온 문자

정성진 기자 2023. 7. 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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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제자에게 폭행을 당한 담임교사 사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의무 교육기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 '전학'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대를 맞은 담임 선생님, 욕설 등 폭언을 듣는 순간 무능력함을 느꼈다는 동료 교사.

3명의 교사를 폭행, 폭언한 6학년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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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제자에게 폭행을 당한 담임교사 사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의무 교육기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 '전학'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대를 맞은 담임 선생님, 욕설 등 폭언을 듣는 순간 무능력함을 느꼈다는 동료 교사.

3명의 교사를 폭행, 폭언한 6학년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의무 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에서 퇴학은 불가능한 만큼, 현재 규정으로는 최고 수위 조치입니다.

피해 담임교사의 남편이 한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는 하루 만에 댓글이 1천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폭행을 처음 당한 지난 3월 가해 학생의 마음을 열어보려 선물을 주는 등 노력했다고 적었습니다.

지난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모를 당하는 순간에도 '정서적 학대'로 비칠 걸 걱정해 머리만 감싼 채 참아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가해 학생을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던 가해 학생의 부모는 뒤늦게 취재진에게 "담임교사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며 가해 학생 역시 반성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진작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취재 : 김상민 / 구성 : 정성진 / 편집 : 김복형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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