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윤 대통령 장모 2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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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 이성균)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인줄 알고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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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 이성균)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 재판까지 (이미) 방어권이 보장됐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1심 법원은 2021년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인줄 알고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그동안 사문서위조(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했으나 법원에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동산으로 사익을 얻기 위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며 “범행 규모, 횟수, 수법 등에서 죄책이 무겁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도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의 관여를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가 존재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의 여지도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투기·탈세·탈법을 방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제도의 입법목적을 정면으로 반했다”고 유죄로 봤다.
법정구속 판결을 선고 받은 직후 최씨는 "억울하다, 내가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아니다"면서 절규하듯 소리치며 법정에서 쓰러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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