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한 무더기 예약 후 재판매 처벌? ‘공포탄법’ 되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체육시설 이용권을 예약한 것부터 밝혀낼 수 있을까. 그걸 밝혀냈다고 해도 차익을 남겨 거래했다는 증거까지 찾을 수 있을까. 그걸 조사하고 수사할 인력이 있기는 한 건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체육시설 이용권을 예약하고 이를 차익을 남겨 거래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데 대해 스포츠계에서 종사하는 정보기술(IT) 전문가가 내놓은 일침이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망 지정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매크로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화번호, 아이디 등을 여러개 확보한 뒤 마치 많은 사람들이 예약한 것처럼 서로 다른 예약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 즉, 한명이 마치 여러명이 예약한 것과 같이 무더기로 예약할 수 있고 그만큼 실질적인 예약에 이를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약받는 다수 이용권을 다시 되팔아 추가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골프, 테니스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과거에는 KTX, SRT 승차권 예약 과정에서도 매크로 시스템을 적용해 무더기로 표를 구입한 뒤 웃돈을 받고 다시 판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체육시설 이용권을 매크로로 구입한 것을 미리 파악하려면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원이 체유시설 예약 시스템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매크로 시스템을 이용해 이뤄진 예약이 의심될 경우 해당 회원에게 경고를 보내고 필요한 경우 조사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공공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에는 매크로 시스템을 이용한 예약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관련 인력도 딱히 없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 개정은 처벌 근거만 마련했을 뿐 사전 감시, 예방 및 처벌 등을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골프계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예약한 이용권을 재판매해 차익을 남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예약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즉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해 구입했는지 여부부터 알기 힘들고, 그걸 알았다고 해도 웃돈을 받고 재판매를 했다는 증거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뜻이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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