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서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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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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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 최씨는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며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후에도 기존 주장을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양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설명하며 항소 기각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항소 때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앞서 최종 변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 증거들을 살펴보면 결국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 측은 “증거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여러 번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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