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2심서 법정구속…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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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1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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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여 원을 맡겨 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1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고, 각 범죄가 중대하다"라며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도주 우려도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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