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서 법정구속…“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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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최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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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최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항소심에서 유지되면서, 최 씨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최 씨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큰 소리로 "억울하다, 죽어버리겠다"고 외치며 법정에 드러누워 항의하다 법정 경위들에게 들려 나갔습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동업자인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과 관련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LIVE] 윤석열 대통령 장모 ‘법정 구속’
https://www.youtube.com/watch?v=czAZnxDlQ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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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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