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 "검찰 130회 출정 조사 피해" 2심도 패소

강청완 기자 2023. 7. 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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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X' 지 모 씨가 구속 중 검찰의 잦은 출정 조사로 피해를 봤다며 민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는 지 씨가 국가를 상대로 4천만 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 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접촉하고서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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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X' 지 모 씨가 구속 중 검찰의 잦은 출정 조사로 피해를 봤다며 민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는 지 씨가 국가를 상대로 4천만 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 씨는 2016년 2월∼2017년 8월 서울남부지검이 당시 구속 상태였던 자신을 약 130회 검찰청으로 불러 다른 주가조작 범죄 수사에 협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협조의 대가로 가석방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잦은 출정 조사로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2020년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지 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접촉하고서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 씨는 이 제보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구속됐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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