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서 법정구속…징역 1년 유지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7. 21. 17:27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당첨금 노리고”…자기 가게서 8천만원어치 로또 산 점주 결국
- 신림역 인근 흉기난동…1명 사망·3명 부상 - 매일경제
- 에코프로 주가급등에 공매도 ‘백기투항’…하루 만에 5000억 청산 - 매일경제
- 10명중 7명 포기…경쟁률 치열했던 사전청약, 이 동네 무슨일 [부동산 라운지] - 매일경제
- “한국에서 큰돈 한번 벌어보자”…충성고객 잔뜩 만든 골프웨어 - 매일경제
- 교미만 14시간한다는 ‘이 동물’…죽음도 불사한 이들의 사랑법[생색(生色)] - 매일경제
- 출동 안하고 “궁평 1지하차도 갔다” 허위보고···韓총리 격노 - 매일경제
- [속보] 신림역 인근 흉기난동…1명 사망·3명 부상 - 매일경제
- “나 변호사야”…서이초 교사들이 밝힌 막나가는 ‘학부모 갑질’ 보니 - 매일경제
- “오타니 있어요?” 문의는 폭주하는데...에인절스는 마지막까지 기다린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