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한다

이민하 기자 2023. 7. 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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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집중호우로 피해복구가 필요한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공사는 앞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2020년 코로나19(COVID-19) 특별재난지역,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올해 산불 피해지역 등에 57억 원(2023년 기준)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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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전파·반파 전액 감면, 시설물 없으면 50% 감면키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집중호우로 피해복구가 필요한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주택 신축, 재건축 등 피해 복구를 위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다.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감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전·반파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 감면한다. 그 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를 적용한다.

오애리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사업본부장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신속한 일상 복구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앞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2020년 코로나19(COVID-19) 특별재난지역,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올해 산불 피해지역 등에 57억 원(2023년 기준)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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