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자문위 '품위손상' 정진술 의원에 제명 권고

박민식 2023. 7. 21. 17: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품위 손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정진술 시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시의회 윤리특위도 조사를 통해 성 비위가 제명 사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본인이 인정함에 따라 품위 손상을 사유로 징계 절차를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리특위 심의·본회의 표결 거쳐야
'성 비위' 등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 서울시의원(마포3)이 5월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에 앞서 간담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품위 손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정진술 시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12일 '서울시의회의원(정진술) 특정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후 자문위는 정 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했다. 윤리특위는 이른 시일 내에 징계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징계안이 확정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제명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시의회는 총 112명의 시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이 76명으로 3분의 2(74.7명)를 넘는다.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재선인 정 시의원은 지난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이 제명을 결정하자 시의회 윤리특위가 조사를 진행했다. 정 시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제명 사유에 '품위 손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성 비위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윤리특위도 조사를 통해 성 비위가 제명 사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본인이 인정함에 따라 품위 손상을 사유로 징계 절차를 결정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