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자문위 '품위손상' 정진술 의원에 제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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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품위 손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정진술 시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시의회 윤리특위도 조사를 통해 성 비위가 제명 사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본인이 인정함에 따라 품위 손상을 사유로 징계 절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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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품위 손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정진술 시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12일 '서울시의회의원(정진술) 특정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후 자문위는 정 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했다. 윤리특위는 이른 시일 내에 징계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징계안이 확정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제명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시의회는 총 112명의 시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이 76명으로 3분의 2(74.7명)를 넘는다.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재선인 정 시의원은 지난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이 제명을 결정하자 시의회 윤리특위가 조사를 진행했다. 정 시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제명 사유에 '품위 손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성 비위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윤리특위도 조사를 통해 성 비위가 제명 사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본인이 인정함에 따라 품위 손상을 사유로 징계 절차를 결정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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