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개 식용 임기내 종식' 발언 고발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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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발언으로 고발 당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됐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2일 동물보호단체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개 식용을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는 "임기 내 개고기 종식을 공언해 대통령을 사칭하고, 개 사육 농가들이 개를 학대하며 매우 비위생적으로 사육하는 것처럼 발언했다"며 김 여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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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발언으로 고발 당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대한육견협회가 김건희 여사를 공무원 사칭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2일 동물보호단체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개 식용을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는 “임기 내 개고기 종식을 공언해 대통령을 사칭하고, 개 사육 농가들이 개를 학대하며 매우 비위생적으로 사육하는 것처럼 발언했다”며 김 여사를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무원 사칭과 관련해 김 여사의 발언 만으로 직접 대통령을 사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 역시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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