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 의무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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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오는 9월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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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오는 9월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는 필수의료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 어려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이런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환자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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